봉화군(군수 박노욱)은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 계획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1년간 243개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개선과제 137개 조례 327건을 발굴하였으며, 지난 1월부터 법제처에서 제공받은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392개(조례 243개, 규칙 87개, 훈령 및 예규 62개)에 대한 실무부서별 검토 작업과 담당자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중점 정비대상 과제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또는 불일치 사례,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사례 등이며, 이 외에도 지역의 특성과 변화된 지역 여건에 맞게 규정을 개선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와 군민 불편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시원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으로 정비가 늦어지면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반영해,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치법규 정비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의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군에서는 군의회 특별위원회와 협력하여 상위법령과 관련된 사항은 상반기 중에 정비를 완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례로 신속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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