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4월 2일 대동관 낙동홀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정선거 추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특별강의 및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가졌다.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의지를 다지고, 업무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로부터 공직선거법 특별 강의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사항, 구체적인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개최된 결의대회는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 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무원의 특정 후보자 업적 홍보 및 선거기획 참여 행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결의를 다졌다.
김동룡 안동시 부시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당연한 의무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전 공무원이 앞장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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