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 실시

  

2019.11.06 (수) 08:35:09 최종편집 : 2019.11.06 (수) 08:35:09      

성주군(군수 이병환)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5일(화) 문화예술회관 문화여성복지센터 3층 소강당에서 아이돌봄 전담인력 및 아이돌보미 활동자15명을 대상으로 2019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였고,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 인식 개선, 개인정보 보호.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3개 분야로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장애의 정의와 유형,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 직장 내 장애인 인권 등 인식 개선, 개인정보 취급자의 책임과 보호원칙에 대한 사례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영수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아이돌보미들이 아동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여 이용자 가정에서 더욱 더 신뢰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공백이 있는 부모들을 위해 가정의 만 3개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에 찾아가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또한 수족구 등 법정 전염성 및 감기․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아이돌보미가 신청 가능하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전담인력(☎930-8247)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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