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21년 하수도 신규 사업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첫걸음인 성주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안)에 대해 경상북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하수도분야 신규사업비 확보에 탄력을 더했다.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과 관련하여 1월부터 수차례 환경부 및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결과 하수도법제6조에 의거 3월 19일 경상북도로부터 최종 부분변경 승인을 받았다
부분변경 승인 내용 중 벽진면 원정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이 300㎥/일에서 700㎥/일로 확장(증설 400㎥/일)되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 될 예정이다. 또한 초전면 대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구역(당초0.91㎢⇒ 변경1.56㎢)을 확대하고 시설용량((당초550㎥/일 ⇒변경800㎥/일(증설,250㎥/일))을 늘려 여유용량을 확보함으로써 하수처리 효율성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하수도사업소 도명록 소장은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라 여겨지며, 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신규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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