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군수 엄태항)은 6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지역 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전국 규모의 통계조사로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해 정부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봉화군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인 사업체 2,853개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내용은 조직형태,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13개 항목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로 실시된다.
조사대상 사업체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며 철저하게 보호된다.
안중학 총무과장은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조사원증과 마스크를 착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방식으로 진행되며, 취약지역으로 판단한 지역,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은 전화조사를 병행하니,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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