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회]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 경북교육청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촉구

  경북교육청 위원회 성별 균형 및 중복 위촉 문제 지적

2024.11.08 (금) 15:18:49 최종편집 : 2024.11.08 (금) 15:18:49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024년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윤종호 의원.JPG

윤 의원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조례에 따른 성별 균형과 중복 위촉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경북교육청의 조례 제6조는 특정 성별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이 운영하는 총 92개 위원회 중,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8개를 제외한 84개 위원회에서 29개 위원회(34.52%)가 여성 위촉률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 중 여성 위촉 위원이 전무한 위원회가 6곳에 달하고, 반대로 모두 여성 위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도 4곳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녀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는 것이 양성평등의 기본 이념”이라고 강조하며,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더욱 신경 쓸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조례 제6조 제4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지적했다.

경북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은 19명, 2회 이상 연임 중인 위촉 위원은 27명으로 확인되었다.

윤 의원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물을 위촉하는 동시에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더욱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윤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182개 고등학교 중 12개 학교가 규정된 정수를 초과하여 구성되어 있었고, 특히 학생 수가 172명인 한 학교에서는 운영위원을 12명으로 구성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에 윤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학교 규모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사업자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윤 의원은 “특성화고의 지역위원은 학교 특성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2분의 1 이상을 사업자로 선출해 학생들의 진로 폭을 넓히는 취지인데, 무직이거나 사업자가 아닌 인원이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의 이번 지적은 경북교육청이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 행정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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