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연중 상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칠곡군청 전경
단속반은 주·야간으로 편성되며, 특히 야간 단속은 민간인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내용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불법 소각 행위 등이다. 또한, 단속과 함께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및 불법투기·소각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 중 불법 행위자가 특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요건 충족 시 최고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불법투기·소각 집중단속을 통해 친환경도시 ECO-칠곡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계도 등을 실시하고 철저한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며,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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