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이주원)는 지난 1일부터 추석을 앞두고 고향집이나 친척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와 초기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서, 20012년 2월 5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필수품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노약자나 고령자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스스로 대피가 어렵고,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초기 대응이 늦어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 할 수 있어 설치가 필수적이다. 칠곡소방서는 해마다 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해왔고 올해엔 600여점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급했다.
이주원 소방서장은 “추석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추석 선물로 부모님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직접 달아드리는 효를 실천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금순기자 kss1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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