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2021년 장애인복지시책 대폭 강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성주로 거듭나다

2021.03.02 (화) 11:02:28 최종편집 : 2021.03.02 (화) 11:02:28      

성주군에서는 2021년도 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소득기반 안정을 위하여 돌봄 지원, 생활안정 지원, 각종 생활편의 증진, 인권강화 및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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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돌봄지원 강화 >
먼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가사, 일상생활, 외출·이동·보조 등의 활동지원과 방문간호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금년부터 만 64세까지 이용 가능하던 활동지원서비스가 장기요양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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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 및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장애아동 부모에게는 심리상담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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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의 만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데 금년부터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매월 32 ~ 38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한,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에게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2 ~ 4만원까지 장애수당을 차등 지급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 정도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2 ~ 20만원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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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소득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과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며 향후 다양한 공공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직업 적응 및 직무기능 훈련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장애인 건강 및 편의 증진 도모 >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준 소득인정액에 따라 병원의료비를 지원하며 장애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를 보조하며 여성장애인의 경우, 모성권 보호와 경비 경감을 위하여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그리고, 주거환경 불편을 해소하기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 택시인 해피콜을 운영하고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및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 장애인 고충 해소 및 인식 개선 추진 >
성주군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와 연계하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장애인민원상담센터, 장애인권익센터, 교통사고예방상담센터, 수어통역센터 등을 운영해 장애인의 사각지대 및 고충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해소해 나가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가족, 동료, 이웃 등을 연결하여 소통,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과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복지시책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군민중심, 행복성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군청 가족지원과(054-930-6972), 성주군장애인협회(054-931-5506)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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