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단동은 25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학교 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이곳 초등학생들은 광평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광평초는 병설유치원을 포함해 전교생 314명 중 74%인 231명이 파라디아아파트 거주 학생으로 구성돼 있다.
과거 버스 부족 문제로 공단새마을금고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했으나, 현재는 구미교육청이 제공하는 통학 차량 3대(대형 1대, 중형 2대)를 이용 중이다.
하지만 병설유치원 원아 수가 4명으로 급감하면서 차량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윤종호 의원은 "안전한 통학은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와 교육 기본권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조례 개정안은 통학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지역 100세대 이상이면서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서 통학 거리가 2.5km 이상인 초등학생의 경우,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장은 다른 학교와의 통학버스 공동 이용 및 노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지역 초등학생 통학 지원을 불가능하게 했던 기존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통학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12월 11일 제351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이 구미시 공단동 초등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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